자주묻는질문
수료여부는 우측 퀵메뉴의 '수료증 발급' 을 클릭하거나, 상단의 [나의 강의실] > [수료내역]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수료화면 내 '저장' 버튼을 클릭 후 수료증 미리보기 페이지가 열리면 상단 '프린터'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.
(인쇄물 출력은 컴퓨터에서만 가능합니다.)
수료여부는 우측 퀵메뉴의 '수료증 발급' 을 클릭하거나, 상단의 [나의 강의실] > [수료내역]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수료화면 내 '저장' 버튼을 클릭 후 수료증 미리보기 페이지가 열리면 상단 '프린터'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.
(인쇄물 출력은 컴퓨터에서만 가능합니다.)
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(소유자) 및 GPS를 새로 부여받은 경우 '차량종사자 신규교육'을 수강하셔야 합니다.
'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0조 6항'에 의거하여 차량등록전 3개월~등록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합니다.
면제대상(수의사)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 시 교육신청과 동시에 면제처리 됩니다.
3개월 이내 단기휴업 의 경우 관할 지역 교육운영기관에 교육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, 최대 3개월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3개월 이상 장기 휴업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, 해당 기간동안 교육 의무는 면제됩니다.
온라인 신규 및 보수교육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.
집합교육의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문의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종사자(교육 대상자) 실명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후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.
본인명의의 휴대폰/카드/아이핀으로 본인인증 가능하며 해당되는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 경우 가까운 읍/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하여 발급받으신 후 본인인증 가능합니다.
※아이핀 발급 방법
1) 가까운 읍/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2) 아이핀 발급신청서 작성 및 본인 신분증 제출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1개 지참하여 방문
3) 임시비밀번호를 받아 민간아이핀 홈페이지 접속 후 비밀번호 재설정 후 아이핀 발급
발급 관련해서는 가까운 읍/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로 문의
교육 신청 및 학습방법 증 홈페이지 이용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하였습니다.
홈페이지 상단의 [학습지원센터] > [공지사항] 페이지 접속 후 게시글에 "홈페이지 이용 안내" 검색 후 조회된 게시글의 제목을 클릭하면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이용 매뉴얼 확인이 가능합니다.
과정을 잘못 신청하신 경우 [나의 강의실] > [학습중인 과정] > [온라인교육]에서 신청한 과정의 '수강포기'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이미 수료하신 경우 [교육신청] 에서 새로운 과정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보유하신 인허가번호는 모두 등록해야하며, 인허가번호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인허가번호는 [나의 강의실] > [인허가/사업자관리] 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,
'이미 등록된 인허가번호' 로 나올 경우 학습지원센터(1833-426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, 축협 온라인 지원반을 통해 온라인 수강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집합교육 일정이 궁금하신 경우 [교육신청] > [신규교육] 또는 [보수교육] 클릭하여 [집합교육] 선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