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(30점), 교육지원 인력(20점), 교육실적(20점), 교육실행 능력(30점)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
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평가기준 | 평가점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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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현황 (30) |
교육장시설 (30) |
실습교육장 규모 및 보유 여부(10) | 5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시설(200㎡ 이상)의 보유(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)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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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 교육장 보유 여부(15) | 3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책상, 의자 등을 갖춘 강의실(60㎡ 이상)의 보유(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)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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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 접근성(5) | 주차시설 확보, 대중교통 접근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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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역량 (70) |
교육지원 인력 (20) |
교육지원 인력 보유 수(20) |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(강사인력은 제외) 보유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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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적 (20) |
3년간 교육 횟수 (10) | 3년간 교육 실시 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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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간 교육 인원 (10) | 3년간 교육 이수자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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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행 능력 (30) |
교육계획의 타당성 (10) |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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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조직의 체계성 (10) | 운영조직의 체계가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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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 인력 보유 수(10) | 과목별 강사 인력 보유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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