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
신규교육

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,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,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,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·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
  • 허가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신규교육 추가 이수 여부 : 허가제 대상 면적이 변경되기 전에 당시 현행법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, 허가제 대상 면적 변경에 따른 추가 교육은 필요 없음

【 신규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】

(단위 : 시간, 천원)
신규교육 상세
교육대상 이수 기한 교육시간 교육비
혼합 집합 온라인(모바일)
축산업 허가대상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 허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24 10 40 무료
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 * 8 10 12
등록대상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 - 10
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6 - 10
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·운전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6 - 10
*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
  •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[「축산법」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(휴업한 기간 제외) 경영한 자]
  • 가축사육업 허가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 가족[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 중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(경영주 외 농업인)를 등록하고 3년 이상(휴업한 기간 제외)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]

보수교육

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,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의무 교육과정
축산업 허가자, 가축사육업 등록자,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인허가 번호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야 보수교육 수강 가능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수

【 보수교육 대상자별 이수 기한 및 교육비 】

(단위 : 시간, 천원)
보수교육 상세
교육대상 이수 기한 교육시간 교육비
집합 온라인
축산업 허가자
(종축업·부화업·정액등 처리업·가축사육업)
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6 10 무료
등록자
(가축사육업)
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
가축거래상인 4 8 무료
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·운전자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4 8 무료
  • 질병·휴업·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(병원진단서 등)를 허가받거나 등록을 한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
  • 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(6h)을 받아야 함
  • 2020.1.1. 전에 축산업 허가, 가축사육업 등록,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의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.1.1.

【 보수교육 대상자별 기산일 및 교육주기 】

보수교육 상세
교육대상 기산일 교육주기 기한
축산업 허가자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 매 1년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
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
등록자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 매 2년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
가축거래상인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
가축거래상인
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·운전자 신규교육 이수일 매 4년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
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

[참고] 축산업 허가·등록대상 구분

신규교육 상세
업종 시설면적 대상구분
허가 등록 제외
종축업·부화업·정액등처리업 -
가축사육업 소·돼지 50㎡ 초과
50㎡ 이하
닭·오리 50㎡ 초과
10 ~ 50㎡
10㎡ 미만
거위·칠면조·메추리·타조·꿩·기러기 10㎡ 이상
10㎡ 미만
사슴·면양·염소(유산양 포함) -
말·노새·당나귀·토끼·개·꿀벌·오소리· 관상용 조류(15종)·지렁이·곤충(16종)* -
가축거래상인 -
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·운전자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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